복지부, 1월에 이어 게임 중독 예방 광고 공개
게임 이용자 "게임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비판
복지부, 그동안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판단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40여초 분량의 게임 중독 예방 공익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광고 영상은 한 남성이 어두운 방안에서 게임에 열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게임을 하는 모습과 함께 '당신이 진짜 이기고 싶다면 멈춰라'라는 문구가 나온다.
또, 공부를 하는 장면과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함께 '당신이 진짜로 이겨야할 게임은 인생이니까, STOP IT, 중독을 멈추면 일상이 돌아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며 광고는 끝이 난다.
이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은 광고에서 게임과 달리기, 농구 등 활동적인 것이 마치 대비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비판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월 게임 이용자를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묘사했다가 광고를 중단한 바도 있어 비판이 가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광고는 게임 이용자가 길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공격하고, 환청을 보는 내용과 함께 '게임중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지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에서 통합·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도 류양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과장은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233만명이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5조4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75만명이 게임 중독으로 학습기회 손실, 감정적 피해, 사회 관계망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매년 1조4000억원 손실되고 있다"고 말한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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