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레노버 팹플러스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인증 시정 조치 시정 명령을 받았다. 현재 3차 물량까지는 판매를 완료했으나 이후 물량부터는 전파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
LTE 유심 이동성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도로,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이 이동통신3사의 LTE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단말기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유심칩 바꾸면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달 본지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정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레노버의)이의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