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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테러 예산 1000억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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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무장보트 구입·생물학 테러 백신 비축
해외동포 방문때 지문채취 등 관련법도 강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대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해외동포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입국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당정은 대테러 대비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대테러 대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증액을 요청한 예산은 736억5000만원이지만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면 증액규모는 약 1000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증액 예산은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집중돼 있다. 국민안전처는 고속무장보트 5대를 구입하는 데 296억원, 복지부는 생물 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에 260억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에 20억원,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와 여권 위ㆍ변조 식별 고도화에 10억원, 국방부는 대테러 탐지장비 확보에 59억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당정은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주요시설 CCTV 교체 3억5000만원과 환경부의 테러취약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강화 예산 25억원, 경찰청의 노후 방탄복과 방폭복 교체 21억20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테러 대비 10억원도 테러방지 예산에 넣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속버스ㆍ시외버스터미널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장소에 검색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18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테러 방지를 위해 예산뿐 아니라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해외 동포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지문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 항공사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전달하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브리핑이 끝난 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공개지지한 국내인 10여명이 파악됐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5년 동안 국내로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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