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조위 홈페이지는 '위원회 안내', '위원회 활동',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이 항목이 달린 채 투박하게 만들어져 있다. 특조위가 정식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한 의외로 단순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식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예산과 인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월에야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았고,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분은 9월에 파견이 왔다"고 말했다. 정식 홈페이지 제작은 조달청에 공고해 입찰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해서 12월 안에 만들려고 하지만 제작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 1년만에야 특조위는 정식 홈페이지를 출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조위가 정식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간단한 것이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조위 홈페이지가 국민들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조위가 이처럼 변변한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예비비가 올해 8월 4일 지급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불러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이 깔려있다.
특조위에 관한 구체적인 조직 기구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규명법이 제정된 지 6개월이 지난 5월11일이 되어서야 정해졌다. 특조위는 정부 인사들이 특조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8월이 되어서야 예산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고시가 확정되기도 전에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를 위한 예비비가 지급된 것과 확연히 다른 대목이다.
세월호진상규명법 1조는 다음과 같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특조위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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