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안건과 관련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 허가를 위한 절차와 시험운행 시 갖춰야할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다"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해서는 자율조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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