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계자는 "CCTV 신규 설치나 장비 교체가 필요한 692곳 어린이집에 시설규모에 따라 130만~500만원을 차등 지원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지역 모든 어린이집 한 곳당 4~6대의 CCTV가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집은 고해상도(HD급 이상)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비 지원과 함께 보육 교직원(5222명) 대상 인성 교육, 1인당 8만~12만원의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지급 등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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