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삭제·사용자 계정 정지 등 조치 가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도 한국의 자율심의 시스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도 불법·유해 정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등 국내사업자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직접 정보의 삭제, 사용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불법정보에는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문서위조, 불법명의거래,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해외 사업자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들과 불법·유해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