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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불법·음란 정보 사라진다…韓 자율심의 정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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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트위터,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동참키로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삭제·사용자 계정 정지 등 조치 가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도 한국의 자율심의 시스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도 불법·유해 정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부터 주요 포털 등 국내 23개 사업자 및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3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대,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등 국내사업자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직접 정보의 삭제, 사용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불법정보에는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문서위조, 불법명의거래,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방통심의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해왔으며 그 결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3개 사업자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해외 사업자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들과 불법·유해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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