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3세 소녀와 "서로 사랑해 잠자리를 함께했다"고 주장한 73세 남성이 간음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전북 김제시 자택 안방에서 B(13)양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B양에게 용돈을 주거나 운동화 등을 선물해 환심을 산 후 이날 집으로 놀러온 B양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만 13세에 불과하고 달리 성관계 경험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 혹은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