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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하는 사이"…13세 소녀 간음한 73세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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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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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3세 소녀와 "서로 사랑해 잠자리를 함께했다"고 주장한 73세 남성이 간음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전북 김제시 자택 안방에서 B(13)양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B양에게 용돈을 주거나 운동화 등을 선물해 환심을 산 후 이날 집으로 놀러온 B양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B양과 서로 사랑한 사이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만 13세에 불과하고 달리 성관계 경험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 혹은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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