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현행 지침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돼 있는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대학 내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조사위원회는 외부인 30%,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침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고,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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