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유심이동성 지원해야 하는데 SKT·KT 가입자만 사용 가능
인증해준 국립전파연구원 "문제 인지…시정 절차 검토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내 인증 기준에 못미치는 레노버 스마트폰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TE유심이동성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도로,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이 이동통신3사의 LTE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단말기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유심칩 바꾸면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레노버가 지난 19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팹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8Ghz 대역대에서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사업자로, 그동안 서비스 방식이 달라 가입자들이 외산폰을 사용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LTE유심이동성 제도 덕분에 화웨이 X3나 구글 넥서스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제조ㆍ판매ㆍ수입하는 이가 이를 정상 유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 제도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팹플러스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적합성평가 인증 지침에도 유심이동성이 포함돼 있다"며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말기가 정상 유통되고 있다면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측은 "법적으로는 유심이동성을 지원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절차상의 문제인지, 서류상의 문제인지 확인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정 절차를 검토중"이라며 "(레노버의)이의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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