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된 뒤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받으려고 '리니언시(Leniency)'를 악용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 자진신고 순서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면제된다.
그러나 금영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고 TJ미디어는 절반인 7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가 담합을 자신신고했기 때문이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1순위 업체는 과징금 전액이 면제되고 2순위는 50%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금영과 TJ미디어는 과징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문제까지 상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벌인 두 업체가 함께 자진신고할 때도 과징금을 감경해 주면 리니언시 관련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정위는 2012년부터는 자진신고 1순위 업체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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