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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라이버시 취약점 신고하면 보상해주는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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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2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버그바운티 제도 도입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실 수석부장이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실 수석부장이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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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네이버( NAVER )는 오는 12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ER : Privacy Enhancement Reward)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버그바운티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버그 바운티는 프로그램의 보안영역에서 기술상 취약점을 발견해 제보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정보분야에 버그바운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네이버가 처음이다.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실 수석부장은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집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적용할 것"이라며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며, 현금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이달중 'N드라이브' 콘텐츠 암호화도 강화한다. N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을 암호화하면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압수하거나 해커가 침투해도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 된다.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계정이 해킹당해도 암호화 된 자료는 열어볼 수 없다.

파일 암호화는 한번에 최대 100개, 최대 10GB 용량까지 가능하다. PC 웹 버전 뿐 아니라 모바일, 탐색기 전체에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네이버는 앞서 네이버 메일 서비스에서 발신ㆍ수신자와 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하는 작업도 마무리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투명성보고서를 포함,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를 공개하는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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