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중 선택하거나 혹은 중복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했다.
이에 미래부와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통합해 기업들을 혼란을 해소하고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둘째,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하고,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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