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여성이 냉대하증 치료 등으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산 자무스틱(Jamu stick) 1만52개를 밀수입한 A모씨(27세, 남)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14일 검거했다.
이들은 자무스틱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품명을 비누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무스틱이 자무(Jamu)라는 천연 식물성추출물(혼합물)로 만들어져 여성의 냉대하증 치료, 냄새제거, 세정 및 수축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며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황실에서 은밀하게 사용해오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효과가 뛰어난 제품인 양 구매 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 1만원 상당인 제품을 한 개당 무려 17만원에 판매해 17배의 폭리를 취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앞으로 안전성과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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