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차량공유서비스 시장 규제 강화 방침이 담긴 초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입법화를 위한 의견 청취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운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고 차량과 승객을 위한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전자는 최소 3년의 운전경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중국에 온라인 서버를 둔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에도 외국계 기업일 경우 중국에서 통신업 허가를 취득하고 국가보안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자에서 교통운수부가 초안에 특정 업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은 우버를 겨냥한 얘기라고 전했다.
WSJ은 새 법안이 마련되면 차량공유서비스의 합법화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미 중국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우버와 디디콰이디는 기존의 영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지출과 영업 범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우버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 법안이 나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디콰이디 역시 새 규정 마련을 환영한다고 전하며 관련 법안을 숙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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