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추가로 장모에게 49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도박자금으로 돈을 쓴 게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지난해 1월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모를 살해하지도 않았으며, 흉기가 특정되지 않는 등 살해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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