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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대법, 빚 때문에 '장모 살인'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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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밥가게를 차린다고 장모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위가 장모 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재혼을 했고, 2013년 장모에게 김밥가게를 운영한다면서 5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도박자금으로 돈을 탕진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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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가로 장모에게 49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도박자금으로 돈을 쓴 게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지난해 1월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모를 살해하지도 않았으며, 흉기가 특정되지 않는 등 살해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에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사람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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