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노후준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수익이 불규칙한 데다 외부요인으로 갑자기 수익이 급감할 수도 있고, 폐업이라는 극단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제일 큰 약점은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알아서 적립해주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안은 개인연금이다.
올해부터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돼 연금저축과 DC·IRP에 대한 납입금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늘어난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어디서 판매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 등으로 분류되고 납입방식은 자유납(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과 정기납(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만 가능해 월수입이 일정치 않아 정기납이 부담이 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할 필요가 있다. 정기납을 선택해 연체했을 경우 자칫 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중에 자영업자들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고려해 볼 만 하다. 가입자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납입을 중단하거나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10년 이상 넣으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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