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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에게 "우리 성관계 했지?" 메시지 보낸 고모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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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성희롱한 고모부 실형. 사진=아시아경제DB

처조카 성희롱한 고모부 실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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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2세 처조카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고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처조카인 B양(12)에게 둘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다 지난 3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양을 포함한 처갓집 식구들과 타지에서 숙박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성희롱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표현 등이 매우 적나라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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