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주소 접속 요구도 사기…정보 노출되면 지급정지 요청
첫째, '대포통장ㆍ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며 검찰ㆍ경찰을 사칭하는 전화의 대부분은 사기다. 오래 통화할 것도 없이 바로 끊으면 된다. 통화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소속, 직급, 이름을 메모한 뒤 소속 기관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한다.
셋째,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되거나 사기범에 속아 돈을 입금했을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업점에 방문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금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사 영업점이나 금감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 후에는 금융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현금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는 없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www.msafer.or.kr)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등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좋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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