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라면과 콜라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커피와 콜라 등 음료 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식약처는 라면과 콜라 등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기호식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라면 등 면류와 콜라와 사이다 등 모든 탄산음료에는 제품 포장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2019년에는 과당(설탕)이 많이 함유한 캔디류, 과채음료, 혼합음료까지, 2020년에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과자, 햄버거와 피자 등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문을 2018년부터 표시하기로 했다.

또 2017년부터 초중고교에 커피와 탄산음료, 쥬스 등 고열량저영양 음료의 자판기 설치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학교와 학교주변,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관리하기로 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선 2017년부터 땅콩이나 유제품 등 18종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 최근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밥버거와 샌드위치 등까지 재평가를 통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들어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을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에 포함시켜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자와 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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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학교나 2회 이상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침을 만들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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