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모집과 가맹금 수령 행위가 금지된다.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이 공개서에 쓰인 내용이 변경되면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변경등록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등록취소 업체 명단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홍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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