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전산설비 구축시 클라우드만으로도 가능
이용자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며, 미래부장관은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
사전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정됐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며, 10월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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