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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과일세트, 48% '포장재 무게' 포함시켜 변칙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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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제품 3개 중 1개는 박스무게 포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명절 선물로 과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들이 포장재 무게까지 과일 중량에 포함시켜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컨슈머리서치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대형 온라인몰 11개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1100개(각 사이트별로 무작위 100개 선별) 과일세트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개(31.3%)가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채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3개 중 1개는 실 중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알 기 어려웠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정면 위반해 박스무게가 포함됐다는 문구를 명시한 제품이 가장 많은 곳은 개인판매자들의 장터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으로 400개 중 194개로 무려 절반(48.5%) 가까이 되는 상품에 ‘포장재 포함’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경우 총 300개 박스 과일 중 27.7%에 달하는 83개가 ‘포장재포함’ 혹은 ‘박스무게 포함’으로 표기된 상품을 팔고 있었다. GS샵, CJ몰, 현대H몰, 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 역시 400개 중 68개(17%)를 ‘포장재 포함 무게’ 등으로 표기했다.

과일 박스의 경우 무거운 중량을 견디기 위해 무겁고 두껍게 제조돼 통상 1~1.2㎏에 달해 그만큼의 중량을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셈이다.

실제로 컨슈머리서치가 무작위로 5개 박스과일을 직접 구매한 결과 4개 제품의 중량이 박스무게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2개 제품 모두 박스 중량이 포함돼 있었다.

관련업체들은 박스무게까지 포함된 중량을 제품 상세 설명페이지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고 애초 생산지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는 엄연히 규정 위반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뿐 아니라 농산물 표준규격 역시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리 총 중량에 박스 무게가 포함돼 있다고 안내했다 하더라도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업체들의 책임 있는 유통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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