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7년부터 모든 햄류에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포장지 재고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햄류는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와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해 18종으로 확대하고, 알레르기 표시란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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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에 한한다)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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