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준다. 그러나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이 없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에 정부가 고안한 방법이다.
지난 1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5% 수준이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까지 올랐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머물러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