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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 후퇴냐… 맞춤형 보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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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이른바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워킹맘이나 구직 중인 여성 등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전면 확대된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첫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모든 여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무상으로 지원되면서 하루종일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까지 종일반을 이용하는 등 어린이집을 과잉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가 조사한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39분으로 취업모의 경우 8시간13분, 미 취업모는 이보다 더 짧은 6시간42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종일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업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구직·취업 준비, 장애·질병,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 임신, 생계급여 수급자, 매월 6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맞춤형 보육은 복지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이같은 맞춤형 보육을 위해 가평과 김천,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가평은 어린이집 이용인원의 1%(7명), 김천은 4.7%(90명)만 반일형(6시간~8시간)을 선택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는 꼼수로 전업주부와 취업모를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2년에도 반일제 보육을 도입하려 했으나 반발로 도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맞춤형’이라고 이름만 바꿔 강제적인 반일제를 시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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