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제담합 기소하는 첫 사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한국에 공급하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미네베아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3일 일본의 국제적 소형베어링 업체 미네베아가 한국에 공급하는 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네베아의 한국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각각 한국지사에 지시하여 담합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철강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5~13% 올렸다. 또 환율(원/엔화)이 오르자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20~33%씩 추가 인상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독점규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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