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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교조에 '주체사상'· '종북집단' 비난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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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해당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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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집단'이라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앞서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은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수막이 붙은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수차례 시위를 했는데,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등의 구호와 'X교조', '패륜집단'고 적었다. 피켓에는 이런 이유로 해당 학교의 전교조 교사 실명을 언급하며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을 썼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2010년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교조에 5000만원, 해당 교사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은 전교조가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란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활동 폭을 위축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또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해 표현한 점, 구체적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해 인격권을 침해한 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교조에 2000만원, 교사 일부에 100만∼3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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