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이상 제품, 중고·리퍼제품도 보험가입·전액보상 가능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해외배송대행업체 몰테일이 업계 최초로 중고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고보상제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와 리퍼제품들도 일반제품들과 똑같이 물류 배송 중 일어나는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를 이용한 중고와 리퍼제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몰테일은 일반제품에만 국한돼 운영하고 있는 무조건보상제를 중고·리퍼제품으로도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또 $500이상 제품의 경우, 중고·리퍼제품이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며,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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