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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주의보…‘품절’ 핑계 구매취소 올 상반기만 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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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절차도 몇 주씩 지연…보상 장치 없어 소비자는 속수무책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온라인 몰들이 제품을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품절’이라며 ‘구매취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장치는 없어 소비자들이 어떠한 사후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매년 700여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2년 613건, 2013년 739건, 2014년 707건, 2015년 상반기 351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업태별로는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 1191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몰, H몰, 롯데닷컴, CJ몰, SSG닷컴 등 대형 기업형 온라인 몰이 386건(16%),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207건(8.6%) 등의 순이었다. 개인 쇼핑몰 역시 626건(26%)에 달했다.

총 2410건 중 지연 시간까지 확인 가능한 제보 213건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 결과 주문부터 품절 통보까지 평균 13.9일이 소요됐다. 최단 기간이 2일이었고 가장 길게 지연된 시간은 무려 60일이었다. 품절이라며 구매를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한 사례도 143건(5.9%)이었다. ‘품절로 인한 구매 취소’가 가격인상의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품목은 의류, 신발 등 패션용품이 가장 많았고 가구 등 생활용품, 여행상품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수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품에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등을 전후로 장난감 ‘품절’ 사태가 집중되고 에어컨 등 계절 가전도 성수기에 ‘품절’ 후 가격인상되는 단골상품이다. 지난 상반기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위생 마스크를 구입했다 품절 통보로 낭패를 겪은 소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제도적 보상 장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품절을 핑계로 구매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받아도 고의적인 꼼수 영업이란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구매취소 후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제도적 제재방안조차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시정조치가 되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다.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관할 시, 군, 구청이나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불공정거래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접수된 민원의 사실 여부 파악 및 경중을 따진 후 직권으로 ‘시정조치’, 이후에도 반복되면 ‘일부 또는 전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컨슈머리서치는 "공정위는 실제로 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판매자의 일방적 구매취소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구매취소의 경우 판매자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되레 구매 유인책으로 활용되는 반면 소비자들만 만만치 않은 시간을 허비해 피해가 크다”며 “불성실한 판매처를 걸러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조치에 대한 공개 등 엄격한 사후조치 및 피해보상 방안이 제도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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