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환경부가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생수 우라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53개 가운데 2곳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ℓ)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방사선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 유입시 생식조직에 축적돼 암에 걸리거나 조산·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높은 위험물질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는 우라늄에 대해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실시해 늦장 행정으로 국민들이 위험물질인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어 왔다"며 "유사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환경부는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조속히 국외 기준에 준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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