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1일 내달 19일부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내달부터는 아동학대 관련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도 2년으로 강화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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