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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3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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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경찰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모(33)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양진수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최모(27ㆍ여)씨에게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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