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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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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입주기준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가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입주때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투룸형(전용면적 36㎡, 방1ㆍ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원룸형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가족이 늘어나면 투룸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한번 더 준다.

국토부가 이 같은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예비 부부나 원룸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서KTX역 인근지역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가구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 7만가구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다.

국토부 관계자는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나머지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준비 중으로 연내 6만4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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