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케이는 시디즈에서 2011년, 2013년 출시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디즈 측에서는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이 회전과 고정을 '스핀들'로 제어하는 것과 달리,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는 '스핀들'에 '절편'을 추가한 것이며, 스핀들의 영향 없이 절편으로만 제어하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시디즈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가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과 동일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디비케이는 이번 특허소송의 경우 패소한 시디즈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만 3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로 시디즈를 상대로 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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