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카페 운영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앞으로 ▲판매자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및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게시글 등 위험성이 높은 게시글에는 '알림' 표시를 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안전결제 서비스를 모바일 네이버 카페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사기 방지 정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잡은 네이버 카페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와 경찰청은 온라인 직거래에서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측은 이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기 피해 계좌 및 전화번호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사기 방지를 위한 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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