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측은 "PC게임 '야구 9단'에 결제 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 지난해 11월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NHN엔터 측은 "해당 건은 NHN블랙픽이 과태료를 납부하며 종결됐다"면서도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 PC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게임물과 다른 게임이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NHN엔터 측은 "이번 영업정지는 타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제재적 행정 처분으로, 한 게임 업체가 부당한 처분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졌을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임 산업을 더욱 경색시킬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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