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생님으로 인해 학교마저 우려할 일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놀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엄격한 성 윤리가 서양식으로 변화하면서 과잉된 성 개방이 이뤄지고 성적인 풍조가 생겨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이 중심이 돼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을 언급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성범죄 피해교사를 위한 신고체계 확립, 성범죄 가해교사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재천명했다.
그는 "성범죄에 노출된 교사가 교육부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성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영구배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어 "학생들이 어린 시절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아픈 경험이 있으면 평생 고통을 받는 만큼 상처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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