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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주범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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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고법, 피고인과 검찰 항소에 '이유 없음'…주범 두 명 '무기징역', 가담자 한 명 '징역 35년' 등 형량 유지하고 유족과 합의한 미성년자만 소폭 '감형'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의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방법 등을 판단할 때 원심의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양형부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피고인들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재판장)는 24일 열린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주범 허모씨(26)와 이모씨(25)에게 각각 무기징역, 또 다른 이모씨(2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선고된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 등과 어울리며 사건에 가담해 온 양모양(16·여)에게는 1심(장기 10년에 단기 7년) 보다 낮은 장기 9년에 단기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여러 정황과 상황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이 판시한 내용과 피고인 각자의 범행 경위와 수법, 가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해왔고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황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범인 양양에 대해선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김해에서 여고생을 납치한 후 수일간 끌고 다니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종국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특히 이들은 피해 여고생이 사망하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버젓이 대전으로 이동, 성매매로 유인한 남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세간을 경악하게 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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