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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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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해외구매대행이나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경우 품목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구매 고객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는 권고규정도 마련됐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다.
한편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품비용 떠넘기기 행태가 법위반행위의 예시로 추가됐다.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다.

공정위는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무료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월정액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에는 업체가 별도 결제창을 띄워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졌다면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회원탈퇴·철회 등도 이메일, 인터넷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법위반사례나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예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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