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도입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식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사전규제하는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헤르메스는 2004년 삼성물산의 경영 간섭에 나섰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경영권 분쟁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헤르메스는 약 38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떠났다.
최 부원장은 "헤르메스 사례나 이번 엘리엇 사태 등이 모두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공격 받을 수 있는 경영권 보호제도상의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경영권 방어제도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되어야 기업의 손실도 막으면서 우리 기업계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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