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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드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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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무게에 따라 획일적 규제 문제
드론 안전성에 대한 국가 인증체계도 미비
정부, 드론 신고절차 및 처벌 기준 강화 움직임
미국·영국·호주 등은 규제 완화 추세


무인항공기 '드론'. 사진=아시아경제DB

무인항공기 '드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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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전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드론)의 민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드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발간한 '드론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드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안전성 인증 및 운영 관리 체계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법상 12kg 이상의 무인 비행장치는 모두 건설교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12kg 이하에서도 사업용 기체는 신고하도록 돼 있다. 상업 촬영은 항공청에 등록하고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나 무인기 자체의 설계 및 신뢰성, 안전성과 운항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시화, 양평, 고창 등 전국 18개소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무허가 비행이 적발될 경우 1회에 20만원, 2회 100만회, 3회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고서는 "국내 무인항공기 규제는 무인항공기 무게에 따라서만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비행체의 목적 및 성능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현행법이 무인기 및 초경량 항공기를 근거리 저고도 스포츠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민간용 무인기 개발 후 공역체계 내에서의 자유로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체계인 국가인증 체계가 미비해 무인 항공기 이용 활성에 따른 안전성,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무인기에 대해 신고 절차와 처벌 기준을 강화해 향후에는 중량 12kg을 넘지 않는 무인 비행장치도 성능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선진국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인항공기에 대한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일 경우 무인항공기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드론을 통해 택배 등 배송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관련 규정 변경을 준비 중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항공운송 등 관련 규정이 너무 많아 무인항공기를 산업에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드론 관련 법제도의 개선점으로 ▲드론의 성능, 기술 수준별로 구분해 규제해야 하고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드론의 안정성 인증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드론의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론은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사전에 입력된 임무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는 상업 목적의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9월 이후 상업용 드론을 허용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지난 2월에 면허증을 딴 조종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조종한다면 고도 500피트(152.4m) 이내에서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택배용 드론은 도입하기 어렵지만 경작지 관리, 항공 촬영, 고층 빌딩 외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국은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무인항공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시, 케이스 별로 검토 후 비행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현재 자체 중량이 20kg 이하의 무인항공기는 별도의 등록 없이 400피트(121.9m) 이하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호주는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가장 먼저 제도화해 인증 기준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가 유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마련한 기본적인 드론을 이용한 물류서비스 추진 방향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AUVSI)는 2017년 미국에서만 연간 11만대의 드론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기술(IT) 업체에서는 무인항공기를 물류 수송, 통신망 등의 기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데 사용하려 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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