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뒤 이달말 최종안 발표
10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초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뉴얼은 주요 심사요건과 심사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이 담겼다.
다만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전산보안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경우 은행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 내에서 전산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인가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9월 예비인가를 접수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1~2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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