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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방송광고 제한·당국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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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감독 권한 지자체→금융당국 이관,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고여 한도 제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앞으로 대부업자들은 특정시간대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며, 대주주·계열사 우회 자금지원도 차단된다.

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 개편,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제한 도입,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우회 자금지원 차단,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 결격사유 정비,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로 대형 대부업체 등록·감독권을 이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송광고 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 위반 시 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의 경우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한 대주주·계열사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사회적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다.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가 대부업체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금융위는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를 가입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 시기는 광고시간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나머지 내용은 공포 후 1년부터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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