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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제화 그 이후]당신의 권리금은 보호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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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영업권과 권리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지난 5월13일 시행됐다. 지난 1일로 시행 50일을 넘겼지만 영세임차인에 대한 보호 기능보다 임대료 인상의 주범으로 더 부각되고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권리금이 사상 처음으로 법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왔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와 그 부작용, 그리고 보완입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①당신의 권리금은 보호받고 있나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권리금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된 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건물주들이 권리금을 일일이 물어보고 임대료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고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가관리업체인 A사 대표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관리업체는 건물주와 임차상인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 그런데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상가임대료 적정성을 살펴보고 인상을 요구하는 통에 이를 전달하고 오른 만큼 받아내느라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임차인들의 영업권과 권리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지난 5월13일 시행됐다. 시행 50일째를 넘기는 동안 현실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보호법'이란 법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임차인(상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임대료 인상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시행 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그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는 늘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울상이다. 유명무실할 것이라던 환산보증금제 역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숱한 반발과 졸속 개정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강행한 결과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실제로 홍대입구에서 6층짜리 건물의 1층을 임차해 성업 중인 K씨는 최근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다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 점포의 권리금은 4억3000만원.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 800만원을 주고 있지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무려 400만원이나 올리겠다고 해서다. 새로 점포를 임대하겠다는 사람은 임대료가 오르면 권리금은 2억원 밖에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K씨가 2년 전 이 점포에 입주할 때는 권리금이 2억원이었다. 인테리어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었으니 3억원은 받아야 본전인 셈이다. 매월 1200만원을 주고 5년을 더 있든지, 2억원이라도 받고 지금 점포를 빼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K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건물주 P씨도 기분이 좋지 않다. 임차인 K씨는 그동안 "장사 안 된다, 안 된다"면서 아픈 소리만 하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권리금 액수를 알고나니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자신이 A씨에게 받는 임대료는 연간 9600만원, 지난 2년간 1억9200만원을 벌었는데 같은 기간 권리금은 2억3000만원이 올랐으니 건물주인 자신보다 임차인 A씨가 자신의 건물을 이용해 더 많이 번 셈이다. 그 정도면 임대료 월 400만원 정도는 올려도 충분한데 비싸다고 난리를 치니 오히려 화가 난다. 인근 상가 중 여기보다 규모가 적은데도 월 1500만원을 받더니 그 이유를 이제 안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운 보호법 시행 이후 임대인들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임대료가 오른 곳은 다음 임차인이 권리금을 절반 정도로 깎자고 나서고, 건물주는 아예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 권리금을 없애는 것이 낫다며 권리금 없이 다른 임차인을 받자고 한다"고 털어놨다.

K씨의 사례는 발달상권에 위치한 고가 상가의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K씨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개정된 보호법은 포퓰리즘에 치우쳐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권리금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못했다"면서 "졸속이란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보완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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