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을 받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손 처분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결손처분위원회'를 지난 1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결손처분위원회는 시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갖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사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의 적정성ㆍ적법성을 따져 결손 처분 대상자를 엄격히 가려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결손이 곧 납부의무 소멸'이라는 일부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 올해 6월16일 기준 결손 처리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715억원 중 5.2%인 3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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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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