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단계별 시행, 시설공사(1일 공고 분부터)→용역(7월20일부터), 물품(8월10일부터)…처음 이용 조달기업입찰자는 입찰자PC에 안전입찰프로그램 갖추고 정상가동 여부 점검해야
조달청은 1일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공고, 등록하는 입찰 때도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이날부터 늘린다고 밝혔다.
‘안전입찰’은 지난 2월16일부터 조달청에서 공고·등록하는 입찰 때부터 시작된 뒤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입찰참여자의 93% 이상이 이용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음에 따라 이번에 늘려 시행하게 됐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안전입찰서비스 후 안전입찰 의무대상이 아닌 수요기관에서 공고·등록한 입찰건도 공사입찰 64%, 용역 50%, 물품 31% 등 여러 조달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안전입찰서비스 확대계획에 맞춰 처음 이용하는 조달기업입찰자는 미리 입찰자PC에 안전입찰프로그램을 갖추고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가상PC(나라장터 전용 OS, 브라우저 등)를 나라장터 안전입찰 게시판에서 내려 받은 뒤 설치하면 된다.
조달청은 안전입찰의 정상이용이 어려울 땐 나라장터에서 ‘안전입찰 예외적용 사유서’를 내면 1회 48시간 동안은 기존 웹 방식으로 입찰서를 낼 수 있게 했다.
김정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안전입찰을 수요기관 공고·등록·입찰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나라장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입찰보안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PC해킹 등 부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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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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