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9개월여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의 저작권 분쟁이 해결됐다.
삼성전자는 1일 밀크뮤직에 음원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 관련 저작권 계약을 다시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은 이날부터 유효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음저협으로부터 밀크뮤직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다. 당초 삼성전자가 밀크뮤직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한 점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음저협은 당시 "사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하겠다는 당초 계약과 달리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이 내용을 마케팅하면서 '공짜음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밀크뮤직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삼성 밀크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사용자 대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계약과 함께 무료 서비스에도 인디 뮤지션 홍보 등을 삽입해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 폭을 확대하고 저작권자에게도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방향성을 잡아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계약으로 밀크뮤직이 보다 많은 음원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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