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몇 차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사업상의 위기를 겪게 된 중소기업 사장 A씨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하려다 포기했다. 직원 월급도 못 줄 만큼 돈 흐름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수 천만원이 되는 조사위원 수임료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업체는 결국 10억 가량의 빚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앞으로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A씨와 같은 채무자는 좀 더 싼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간이회생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가 내야하는 예납금을 줄여주는 한편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해 재기를 돕는 제도다. 신청 당시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은 기존보다 최소 5분의 1이상 싸게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최소 1500만원이 넘는 조사위원 보수가 300만원 내외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인은 무료인 법원사무관을 이용하면 최소 500만원이던 선임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편 파산부는 내달 1일부터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고 회생인가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로 구성된 11명의 간이조사위원과 4명의 법원사무관에게 간이 조사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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