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발표
우선 정부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예외 사항에는 외화유동성 위험이 높은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이나 불법·변칙적 거래를 통해 과세·금융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거액 증여 등이 포함된다.
환치기와 같이 변칙적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계·제3자 지급 등 비전형적 지급·수령의 경우 신고 폐지가 어려우나, 신고금액의 상향조정 등 부담은 경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추진된 외환분야 제도개선은 원칙적인 사전신고·확인이라는 현행 규제체계를 그대로 둔 채 불편 해소에 그쳐 여건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며 "이번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외환거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령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한, 말 그대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등 새로운 시장 요구에 발맞춰 규제를 뜯어 고칠 예정이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들의 외국환 업무를 내달 1일부터 허용하고 은행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 등이 국경 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소액 외환이체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모니터링과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방침을 정하는 등 외환 거래 자율성이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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