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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원칙적 폐지…"외환제도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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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라 향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등 외환 거래의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외국환 업종을 도입,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자율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예외 사항에는 외화유동성 위험이 높은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이나 불법·변칙적 거래를 통해 과세·금융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거액 증여 등이 포함된다.
지급·수령 과정에서 필요한 은행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일정액 이상 지급·수령 시 은행의 확인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론 거래액과 관계없이 은행에 사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도 사실상 폐지한다.

환치기와 같이 변칙적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계·제3자 지급 등 비전형적 지급·수령의 경우 신고 폐지가 어려우나, 신고금액의 상향조정 등 부담은 경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추진된 외환분야 제도개선은 원칙적인 사전신고·확인이라는 현행 규제체계를 그대로 둔 채 불편 해소에 그쳐 여건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며 "이번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외환거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령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한, 말 그대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외화 거래의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도 완화한다. 이번 개혁으로 외국환은행이 받는 지급·수령, 자본거래 단계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이 감소하고,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가 증가한다. 이를 통해 업권 간 칸막이가 해소돼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신속한 투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등 새로운 시장 요구에 발맞춰 규제를 뜯어 고칠 예정이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들의 외국환 업무를 내달 1일부터 허용하고 은행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 등이 국경 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소액 외환이체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모니터링과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방침을 정하는 등 외환 거래 자율성이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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